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개정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이 시행됩니다. 기존에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정 구매만 처벌 대상이었지만, 개정 후에는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재판매를 목적으로 부정하게 표를 구매하는 행위, 그리고 상습적·영업적으로 구입 가격을 초과해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규제 대상은 재판매 목적의 부정 구매와 상습적·영업적인 웃돈 판매입니다. 실제 관람 목적으로 구매했다가 사정이 생겨 구입가 이하로 양도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웃돈이 붙는 경우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입가를 초과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만 예매 수수료, 배송비를 포함할 수 있는지는 해석의 여지가 있으므로, 실제 결제한 금액 이하로 정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암표 부정거래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함께 도입됩니다. 중고거래 사이트, SNS, 공연 현장 등에서의 거래 정황이 신고 대상에 포함되므로, SNS에 웃돈을 붙여 올린 양도글도 신고될 수 있습니다.
세 가지를 지키면 됩니다. 구입가 이하로만 양도하고, 가격과 합의 내용이 기록으로 남는 방식을 이용해 거래 기록을 남기며, 관람 목적 구매 후의 일회성 양도에 한정해 영업적으로 반복하지 마세요. ReTicket은 구입가 이하 양도만 허용하는 구조로 운영되며, 회차·좌석별 등록과 거래 기록 보관을 지원합니다.